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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3 2018노36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