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5. 4. C과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를 매수하였고, D은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피고는 2006. 2. 27.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고,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C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한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 아니라면 위 명의신탁약정이 계약명의신탁약정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330,000,000원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매수자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재원은 피고가 마련한 것이고, 잔금만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치료비 등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