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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1828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E)의 운영자에게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사설 경마를 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특정 숫자의 말에 베팅하도록 하고 그들이 패하면 베팅액의 30%를 지급받고 그들이 승하면 피고인이 변제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의 총판을 하기로 위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2014. 10. 11. 13:50경 서울 광진구 F, 2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 외 3명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후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서울 제4경주에 139만 원을 베팅하게 하여, 2014. 10. 2.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17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4. 7. 20.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설 경마 사이트인 ‘I’의 운영자가 관리하는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하고 ‘I’ 운영자로부터 찍기 프로그램을 받아 이를 설치한 후 60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받아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서 당첨되지 않을 마권에 베팅을 하여 도박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4.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77,642,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