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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0 2017가단10780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서구 C 대 4,226.1㎡ 중 12784분의 54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