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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28 2020가합40294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3.27.부터 2020. 4. 13.까지는 연 5%,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