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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10449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가. 원고는 2014. 12. 25.자 차용증상의 차용원금이 20,000,000원임을 전제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 3, 4항, 제3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2014. 12. 25.자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월 4%의 이율에 따른 이자약정을 하고, 그 중 선이자 800,000원을 공제한 19,200,000원만을 지급하였는바, 이자제한법에 따른 선이자공제에 따르면 그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아 실제 차용원금은 19,600,000원에 해당하는바,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선이자 800,000원 중 차용원금에의 변제충당금액 : 400,000원 위 실지급액 19,200,000원에 대한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율인 연 25%로 계산한 선이자 400,000원(= 19,200,000원 × 25% × 1/12)을 초과하는 선이자 지급액 400,000원(= 800,000원 - 400,000원) 2) 차용원금 19,600,000원 = 20,000,000원 -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