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가단2206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36,5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6. 6. 3.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136,5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6. 6. 3.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