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누18309 판결
지급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받아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3519 (2010.05.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421 (2009.08.28)
제목
지급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받아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음
요지
변호사가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판결금 지급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받아 중간 사무관리자에게 소개비 형식의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4.1.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23,044,460원, 주민세 2,304,4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