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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3205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법무법인 부산동부 작성 증서 2013년 제113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