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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6가단11903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 중 각 ‘합계’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