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887 | 양도 | 1990-09-13
국심1990서0887 (1990.9.13)
양도
취소
토지와 ○○동 ○○ 및 ○○ 토지는 한 울타리 내의 토지로서, 청구인의 토지 양도는 위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하여야 함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송파세무서장이 90.3.16 자로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12,341,390원 및 동 방위세 2,468,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 OO 대지 135.3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와 같은동 OOOOO OOO 및 OOOOO OOO 대지 79평방미터를 88.9.23 OO연합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만 과세하면서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3.16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341,390원 및 동 방위세 2,468,27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7 심사청구를 거쳐 90.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연합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쟁점토지와 OO동 OOOOO OOO 및 OOOOO OOO 토지는 모두 한 울타리내의 토지로서 청구인은 동 토지의 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이에 거주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서 비과세되어야 하며,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인지를 보면,
첫째, OO동 OOOOO OO, OO동 OOOOO OOO 및 OO동 OOOOO OOO 3필지 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고(제시된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건물신축일자 및 동 대장 발급일자 미상으로 신빙성이 없음), 설령 무허가건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 3필지 지상에 소재한 무허가건물이 한 울타리내에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둘째, 동 3필지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을 검토한 바 쟁점토지는 88.10.21, 나머지 OO동 OOOOO OOO 및 OOOOO OOO 토지는 88.12.31로서 등기접수일자가 서로 다른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고,
(2) 쟁점토지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되었는지를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 “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매입자가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청구인의 경우는 동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토지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인지 여부 및
(2)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 산정에 있어서 주택 일부의 무허가정착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한다(동법 기본통칙 1-2-34...5 동지)라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를 포함한 OO동 OOOOO OOO 및 OOOOO OOO 토지는 인접한 청구인 소유토지로서 실제로는 88.9.23 OO연합직장주택조합에 동시에 양도되었으며, 89.4.3 자로 대한지적공사에서 작성한 현황측량성과도 상에 지상건물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위 3필지 양도토지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위 3필지토지가 합쳐져 있는 지번에 청구인 소유 점포31.24평방미터 및 주택 63.11평방미터가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와 OO동 OOOOO OOO 및 OOOOO OOO 토지는 모두 한 울타리 내의 토지임을 알 수 있으며,
둘째, 쟁점토지를 포함한 OO동 OOOOO OOO 및 OOOOO OOO 토지의 매매계약서(계약일: 88.7.23,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OO연합직장주택조합)상에 “매도자는 잔금일 이전에 세입자 퇴거 및 지상건물 멸실을 책임진다”라고 되어 있고, 위 건축물관리대장 내용 이외에도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 위에는 목조시멘트 기와 주거용 건물 26.58평방미터가, OO동 OOOOO OOO 토지 위에는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기와 주거용건물 96.03평방미터 및 목조스레이트 지붕 창고 건물 9.92평방미터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위 부동산에 대한 토지 및 가옥분 재산세가 청구인에게 고지되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으며, 매수자인 OO연합직장주택조합장이 당심에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매매계약 체결당시 쟁점토지 위에는 방2개, 부엌이 있는 기와집(약 17.5평)이, OO동 OOOOO OOO 및 OOOOO OOO 토지위에는 방2개, 부엌이 있는 연탄가게가 달린 기와집(약12평)이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위 각 자료에 나타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를 포함한 위 3필지 토지에는 등기부상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건물이 있었음이 분명하며, 무허가건물이다 보니 각 자료에 따라 건물면적등이 다소 상이하나, 쟁점토지를 포함한 위 3필지 토지가 지상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일 뿐 아니라 동 무허가건물에는 연탄가게(점포)가 있었으나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보다 크며,
셋째, 주민등록표상에 청구인 및 그 가족은 82.3.24 부터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인 89.2.10 까지 위 OO동 OOOOO OOO에 거주하였으며 처분청 전산자료(청구인의 81년 이후 부동산 취득·양도내용) 및 주민등록표 주소상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위 기간중 타주택 소유사실 없음을 알 수 있는 바,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와 OO동 OOOOO OOO 및 OOOOO OOO 토지는 한 울타리 내의 토지로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위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건 비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