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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272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쇼핑몰 5층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저작재산권이 있는 “F”에 포함되어 있는 동영상 3개를 무단 복제하여 주식회사 B 쇼핑몰 사이트(G)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자 제품 및 부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료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