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등 청구의 소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동양일렉트로닉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2012. 8....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동양일렉트로닉스(이하 ‘동양일렉’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① 2011. 3. 7. 보증금액 1억 4,200만 원, 보증기한 2012. 9. 7.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② 2011. 3. 7. 보증금액 8,300만 원, 보증기한 2012. 9. 7.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 4,200만 원(제1보증약정) 및 8,300만 원(제2보증약정)을 각 대출받았다. 2) 동양일렉, D, E, F(이하 ‘동양일렉 등’이라 한다.)은 제1, 2보증약정에 따라 C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그런데 C가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2012. 5. 14.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2. 8. 21. 하나은행에 제1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144,974,640원, 제2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84,738,700원 등 합계 229,713,3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이에 원고는 주채무자인 C 및 연대보증인인 동양일렉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8431호로 위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구상금채권 230,891,050원(= 대위변제금 220,713,340원 채권보전 및 집행비용 1,177,71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6. 19. ‘C와 동양일렉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891,050원 및 그 중 229,713,340원에 대하여 2012. 8. 21.부터 2012. 9. 28.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동양일렉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