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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3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금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금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