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01 2014고정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8. 5. 23:40경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소재 한가람어린이집 앞 노상을 업무로서 B 소유의 C 리오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37%의 주취상태로 원대 방면에서 함열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미상으로 운전함에 있어,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와이드봉고 킹캡 화물차 전면을 위 리오 승용차 전면으로 충돌하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을, 같은 차량 조수석 탑승자 F(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입히고, 피고인 차량 뒷자석에 탑승한 G(여, 3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10번늑골 골절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