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03. 14. 선고 2012다204433 판결
(심리불속행) 주류 판매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자적인 판매업자로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나48444 (2012.11.08)
제목
(심리불속행) 주류 판매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자적인 판매업자로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
요지
(원심 요지) 주류 판매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자적인 주류 판매업자로서 주류를 공급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원고들이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제출한 주류 판매회사의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
사건
2012다20443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최AA 외6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8. 선고 2012나4844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