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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54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B 행정복지센터 소속 C 이장인 사람으로, 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18. 6. 2. 07: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회원 400여명의 ‘D’ E의 단체 대화방에 “오늘 유세 현장입니다 F 군수님 파이팅”과 함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소속 G군수 후보자인 F의 유세현장과 기호H F이 기재된 홍보사진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F 후보를 홍보, 지지하는 등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게시글(증거목록 순번 2번)

1. 선거관계자가 선관위에 제출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11번)

1. 이장 재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9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내지 5범죄: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벌금 100만 원~40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7,333,333원[하한은 기본범죄 양형기준의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양형기준의 상한인 400만 원에 제1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2인 200만 원, 제2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3인 1,333,333원(원 미만 버림)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