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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4.24.선고 2013도10942 판결

가.특수공무집행방해·나.공무집행방해

사건

2013 도 10942 가.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나. 공무 집행 방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T ( 국선 )

원심판결

제주 지방 법원 2013. 8. 22. 선고 2012 도 153-1 ( 분리 ) 판결

판결선고

2014. 4.24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유지 한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공소 사실 이 모두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필요한 심리 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고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 하거나, 특수 공무 집행 방해죄 나 공무 집행 방해죄, 정당 행위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위법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신영철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