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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27 2015구단22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10. 27. 23:2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산11-31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B)를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11. 18.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C)를 2014. 12. 16.부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20호증, 을 제1, 5~10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술에 취한 아내 친구와 그 자녀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

원고는 2006년의 물적 피해 사고 외에는 무사고 운전을 해왔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고 음주운전 거리도 800m 이내로 짧다.

원고는 업무(건축일)에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어려운 생활형편에서 아내와 딸을 부양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30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운전면허취소로 인한 원고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중시되어야 하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