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9.07.26 2018누23565

변상금 부과 처분 등 무효 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고 한다) 상 공유재산(일반재산)인 울산 남구 M 일원 C경기장 내 수익시설(이하 ‘이 사건 수익시설’이라고 한다)을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2016. 2.경 이 사건 수익시설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2016. 2. 29. 주식회사 E과 이 사건 수익시설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주식회사 E은 2016. 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익시설 운영사업자 변경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수익시설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6. 4. 15. 원고와 이 사건 수익시설에 관한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울산광역시는 이 사건 수익시설의 대부관리운영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다음, 2018. 2. 21. 피고에 대하여 위 변경 승인 취소 및 이 사건 대부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3. 13. 원고에게 위 변경 승인을 취소하고 이 사건 대부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목 : 공유재산 운영관리주체 변경 승인 취소 및 계약 해지 통보

1. 울산광역시 감사관-2237(2018. 02. 21.)호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조사 결과 귀 법인과 B공단간 체결한 계약이 양도양수에 해당되므로 승인 취소 및 계약을 해지하라는 처분요구를 받았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