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 및 대지권등기 1) 서울 서대문구 M 임야 926m ^{2}, N 임야 50m ^{2}, O 임야 165m ^{2}, P 임야 1,114m ^{2}, Q 임야 632m ^{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는 피고, 선정자 G, 선정자 I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L 주식회사, 이하 ‘선정자 I’이라 한다
), C, B, D, E, F(이하 이들을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
)의 소유였는데, 선정자 I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지상에 별지 4 원고별 지분 내역 ‘동호수’란 기재 각 전유부분을 포함한 가, 나, 다동 총 47세대로 된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분양하여 수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이 법률 제3725호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1986. 9. 2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소유권 51.9/2887 지분을 대지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47세대에 대한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다만, 가동 306호의 경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서울 서대문구 M 임야 926m ^{2}, N 임야 50m ^{2}, O 임야 165m ^{2}, P 임야 1,114m ^{2}에 관하여는 56.2/2887 지분, 다동 지층 1호, 2호의 경우 16.53/2887 지분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 및 환지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서울 서대문구 M 임야 926m ^{2}는 1998. 9. 30. M 임야 142m ^{2} 및 R 임야 784m ^{2}로 분할되어 1998. 10. 7. 분할등기가 경료되었다. 2) 한편 서울 서대문구 S 일대 476필지 155,731.5m ^{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T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