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6. 10. 10. 선고 2006헌사743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6헌사74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최 ○ 희
주문
2006헌마1056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변호사 이덕욱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1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
2006헌사74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최 ○ 희
2006헌마1056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변호사 이덕욱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10.
재판장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