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06. 10. 10. 선고 2006헌사743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6헌사74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최 ○ 희

주문

2006헌마1056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변호사 이덕욱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1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