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헌사74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최 ○ 희
2006헌마1056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변호사 이덕욱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10.
재판장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