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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31 2016가단462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차230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5. 6. 16.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위 지급명령은 2015. 8. 1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가.

항의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2016.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987호로 A의 피고에 대한 2015. 5. 25.까지의 물품대금 채권 40,946,228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는 2016. 2. 19. 위 명령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A이 피고에 대하여 2015. 5. 25. 기준 물품대금 채권 40,946,228원이 존재하고 원고가 위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위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40,946,2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A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존부이다.

나. A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4호증(거래처 원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을 2, 3, 4, 5, 6,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A의 피고에 대한 2015. 5. 25. 기준 물품대금 채권 40,946,228원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갑 4호증 거래처 원장은 거래처가 “(주)성보유통(진로거모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