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2.08 2015가단39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2015. 9. 1.자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는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그 건물 1층에서 ‘E’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B은 ‘F’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 대표이며, 피고 C은 위 ‘F’ 업체의 관리소장이다.

원고와 피고 B은 봉사단체의 일종인 ‘G’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나. 리모델링공사 도급계약 및 공사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5. 9. 1.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의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5,500만 원(계약금 1,500만 원은 2015. 9. 3.까지, 중도금 2,500만 원은 2015. 9. 22.까지, 잔금 1,500만 원은 공사 마감 후 각 지급 하기로 약정함), 공사기간 2015. 9. 2.부터 2015. 10. 1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고, 2015. 9. 3. 피고 B에게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B은 2015. 9. 2.경부터 2015. 9. 23.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 B이 시공한 부분에 통상적인 시공 방법과 달리 시공되거나 바닥 시멘트가 갈라지고 누수가 발생하는 등의 하자가 발견되었다.

이에 원고가 2015. 9. 24. 피고 B에게 시정을 요구하며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공사에 대하여 원고가 문제 제기를 하면 피고 B은 조치를 하여 줄 것,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줄 것, 현재까지 발생한 하자를 보수한 후에 다음 공정을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 B은 2015. 9. 25.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들의 불법행위 1 공동공갈 피고들은 2015. 9. 25. 12:40경 위 ‘E’를 찾아가서 피고 B은 들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위 세탁소 다리미판에 집어던지며 ‘견적서에 적힌 돈을 내놔라’고 소리치고, 피고 C은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