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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8 2015가단5966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1992. 8. 7. 접수 제76874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