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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노234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몰수, 제2 원심판결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7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내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제1 원심판결 중 2016고단2012 범죄사실과 제2 원심판결 범죄사실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제1 원심판결 중 2016고단1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