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피고 C, D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원고 B에게 28,000...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아산시 F건물 에이동(다가구주택,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203호의 임차인, 원고 B는 이 사건 건물 중 204호의 임차인이다. 2)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피고 D는 피고 C의 대리인을 자처하여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피고 E은 G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람,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E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2014. 6. 26. 피고 C의 대리인인 피고 D와 사이에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건물 중 2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관리비 포함) 3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5.부터 2015. 7. 4.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 B는 2013. 3. 11. 피고 C의 대리인인 피고 D와 사이에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건물 중 2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8,000,000원, 차임(관리비 포함) 3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12.부터 2014. 3. 11.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3) 피고 D는 1)항 및 2)항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할 당시 피고 E을 중개인으로 표시한 후 피고 E의 인장을 날인하였고, 원고들에게 피고 E 명의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다. 4) 피고 C은 2005. 11. 3. 피고 D에게 ‘피고 D를 대리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각 세대 임대 관련 계약행위 일체를 위임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을 첨부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교부하였고, 이후에도 위임장을 몇 차례 더 작성교부하였으며, 20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