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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구합64126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 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고( 대법원 1987. 4. 14. 선고 84 다 카 1969 판결 참조), 이 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6773 판결, 1999. 11. 26. 선고 98 다 1995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B 군수지원 여단 소속 소령으로서 2019. 12. 16. B 군단장으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 하였다.

위 항고 사건의 원고 대리 인인 변호사 김경호는 2020. 3. 13. 자신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피고에게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20. 12. 22. 법률 제 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이라고 한다) 제 10조 제 1 항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 이하 " 청구인" 이라 한다) 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 ㆍ 주민등록번호 ㆍ 주소 및 연락처( 전화번호 ㆍ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조 제 1 항 법 제 10조 제 1 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ㆍ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에 따라 위 징계기록 중 진술 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체( 이하 ‘ 이 사건 정보 ’라고 한다) 의 정보공개 청구서( 이하 ‘ 이 사건 청구서 ’라고 한다 )를 제출하였고, 202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