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유죄 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유일한 증거인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58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D는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당시의 행동, 필로폰 출처 등을 상세히 진술하였는데, 진술내용도 일관되며, 피고인과 D 사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수원구치소 접견내역 등도 D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를 만난 것은 H의 재판에 D로 하여금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D를 설득하기 위하여 만났을 뿐임에도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이 있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 D 역시 피고인과 만나 H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 D가 수감 중 H이나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그 내용은, 있는 내용을 감추려 하였으나 상황에 따라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고, 없는 내용이라도 꾸며서 H이나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겠다는 취지의 기재는 찾아볼 수 없는 점, ㉢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무렵에 피고인과 D의 전화통화가 빈번하였고, 피고인도 위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장소에게 D를 만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