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구0830 | 상증 | 1990-08-08
국심1990구0830 (1990.08.08)
증여
기각
부동산이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를 보면 전시규정과 같이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증여세 신고사실이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를 국세청기준시가(배율)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북도 영일군 동해면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상북도 영일군 동해면 OO동 OOOOOOOO외 13필지 대지, 전,답 21,473.32평방미터와 동지상주택 184.01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2.16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사망일 88.2.19)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89.1.16 증여재산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증여세 10,400,530원 및 동방위세 1,891,000원을 결정한 후 위 지역이 88.1.15자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사실을 사후에 확인하고 89.9.30 증여세 191,066,410원 및 동방위세 34,739,340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5 심사청구를 거쳐 90.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8.2.16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처분청이 89.1.16 증여세등 12,906,100원을 고지결정한 후 동 지역이 88.1.15 특정지역 고시지역이라고 하여 전시의 증여세를 추가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남편인 OOO가 위암으로 사망(88.2.19)직전 청구인의 자인 OOO과 OOO에게 물려줄 경우 동 농지를 지킬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OOO은 모자라는 사람, OOO은 성격이 난폭하고, 소비성향이 많고 분별력이 없음)하여 부득이 40년간 농사를 짓던 농토의 보전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이 건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하며 설령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계존속 및 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한 경우에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남편소유인 농지등을 청구인 명의로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배율방법에 의한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이 건 증여세과세함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및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를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8.2.16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전산출력자료에 의해 확인하고 89.1.16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증여세 10,400,530원 및 동방위세 1,891,000원을 결정고지한 후 동 지역이 88.1.15자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사실을 사후에 확인하여 89.9.30 배율에 의한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추가경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등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40년이상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온 부녀자로서 위 OOO가 88.2.19 사망직전 쟁점부동산을 아들인 OOO등에게 상속할 경우 농지등을 보존할 수 없다고 보아 부득이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는 바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하며 설령 증여세가 과세된다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 건 다툼의 쟁점은 자경농민인 배우자에게 농지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와 이 건 증여가액을 배율에 의한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먼저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면제관련 법규정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면제) 제1항에서 “법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7조의6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1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초지, 산림지를 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 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91.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3(농지, 초지, 산림지의 상속공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2. 도시계획법 제17조(지역의 지정)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5(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소득세면제) 제1항은 법제67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농지, 초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읍, 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농지등이 소재한 시, 읍, 면과 인접한 시, 읍, 면에 거주하는 자
2. 당해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40년동안 농촌에서 남편과 농사를 지어오다가 남편인 위 OOO가 사망하기 3일전인 88.2.16에 처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전시규정에서 보듯이 농지등을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게 증여한 경우는 증여세가 면제되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는 제외되어 있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증여가액의 평가에 관련된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은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유형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 건물의 평가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가)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4조의5(준용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준용규정) 제1항은 위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이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를 보면 전시규정과 같이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이 건 증여세 신고사실이 없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를 국세청기준시가(배율)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