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3 2015고단4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20: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61세)와 함께 술을 먹다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위 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어깨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나.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