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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08 2015구합4073

기초생활보장비용징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와 1990년경 결혼하였다가 1997년경 이혼한 후, 2008년경부터 현재의 남편인 C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원고와 B 사이의 자녀로는 D, E, F, G이 있는데, 원고는 2010년경부터 D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나머지 자녀는 현재 B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나. 피고는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4. 12. 30. 법률 제1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B와 E, F, G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는 조건부수급자로 지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E, F, G(이하 ‘E 등’이라 한다)의 부양의무자로서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46조에 따라 2014. 11. 10. 원고에게 2013. 10.부터 2014. 8.까지의 기초생활보장비용 8,816,844원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법 제5조 제3항 및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15. 4. 20. 대통령령 제26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4조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도 일정한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E 등의 부양의무자인 원고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에서 정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를 위한 요건을 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2) 또한 원고는, 설사 원고가 법 제46조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