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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2355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피고가 세입자로 거주하던 수원시 영통구 C 주택이 D지구에 편입되면서, 피고는 2007년경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6002동 1303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 2007년경 입주권의 목적물인 아파트가 이 사건 임대아파트로 특정되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이해의 편의상 당시 특정된 것으로 본다.

에 관한 입주권(임차권)을 받았다.

피고는 2010. 10.경 부동산중개업자(속칭 떴다방)의 중개로 F에게 위 입주권을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당시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요청에 따라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채무자란, 약속어음의 발행인란, 이행각서의 매도인란에만 서명날인한 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함께 F에게 교부하였다.

위 이행각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행각서 (갑) 매도인 성명: 원고 (을) 매수인 성명: (공란) 제2조 (갑)은 위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될 때 시세의 등락에 관계없이 별도의 금전 청구를 일절 하지 않고 즉시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피고는 2011. 11.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5년간 거주하면 분양전환이 가능하였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4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고, 다만,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