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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12 2014고단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8. 06:0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대구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류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6. 8. 06:20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37에 있는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단속되어 대구서부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