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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50329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매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 피오루치 워커부츠 피고는 본 계약상 상품의 TV홈쇼핑 및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판매권한을 가짐 원고는 상품을 판매대행함에 있어 자신의 비용과 책임 하에 홈쇼핑 광고방송 관련 업무 협의, 홈쇼핑 광고방송 진행, 주문접수 및 결제확인, 피고가 지정하는 물류창고로의 상품입고, 배송업무 진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피고는 원고가 본 계약상 의무를 원만히 이행함을 전제로 본 계약상 제품의 원활한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생산선급금을 선지급함 원고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선급금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2억 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해당 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함 피고는 위 보증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생산선급금 2억 원을 지급함 피고는 본 계약상 홈쇼핑 채널을 통하여 판매된 매출 확정분에 대한 대금을 홈쇼핑업체로부터 받음 피고는 위 매출 확정분에 해당하는 상품을 원고로부터 매입처리하고 관련 상품대금을 지급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상품대금의 매입원가는 홈쇼핑 소비자판매가에서 홈쇼핑정률방송수수료, 피고의 마진 4%를 제외하여 산정하되, 기타 비용 발생시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산정함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2. 9. 12.부터 2012. 11. 30.까지로 하되, 본 계약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계약종료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계약당사자 일방의 서면요

청에 대한 상대방의 서면 승낙에 의거하여 연장을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만료일에 종료됨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