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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8나578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이 사건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거나 원고가 F에게는 위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원고, F 및 H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56 내지 64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며, 아래 2.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부터 제5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사정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작성한 근보증서(이하 ‘이 사건 근보증서’라고 한다)의 근보증한도액 “455,000,000원”은 피고 C이 기재한 다른 사항들과 그 필체가 상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38,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도 이 사건 근보증서에 채무자 이름, 포괄근보증인 점, 장래지정형인 점을 각기 자필로 기재하고 보증인란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나아가 피고 C은 이 사건 근보증서의 말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