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9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15:25 경 서울시 노원구 D 앞 도로에서 황색 중앙선 위에 설치된 휀스 을 넘어 무단 횡단하여 E 파출소 경찰관 순경 F로부터 교통 스티커를 발부 받자 경찰관에게 “ 씨 발, 뭐 이런 걸로 끊냐
새끼들 아.” 고 욕을 하며 경찰관의 근무 복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E 파출소 근무 일지
1. 현장 녹음 CD의 음성 청취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