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25 2019가단2172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전부를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전부를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