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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5 2016고단55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00:05 경부터 00:13 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279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에서 서울 중구 을지로 178에 있는 을 지로 4가 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5호 선 지하철 객차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 피해자 B( 여, 22세) 의 허벅지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 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녹음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촬영된 사진, 증거분석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해자의 사진이 찍힌 각도와 초점, 사진이 찍힌 시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 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