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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2015나2012015 판결

[회계장부및서류에대한열람및등사][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흥섭)

피고, 항소인

화창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오지연)

변론종결

2015. 10. 15.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1, 8항 기재 각 서류에 관한 열람 및 등사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판결 정본 송달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의 본점에서 그 업무시간(09:00 ~ 18:00) 내에 별지 목록 기재 서류 및 장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저장매체의 복사를 포함)하게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1)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수업 및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보유 택시는 약 70대 정도이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13. 12. 16. 기준으로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9,000주(1주의 금액 10,000원)이며, 자본금은 90,000,000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13. 12. 16. 기준으로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인 9,000주 중 3,000주(지분율 33.3%)를 보유한 피고의 주주로서,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의 주식 3,000주(지분율 33.3%)를 보유한 소외 1과 피고의 주식 3,000주(지분율 33.3%)를 보유한 소외 2의 동생이다.

나. 원고의 열람·등사 청구 및 피고의 거부

원고는 2013. 7월경 2차례에 걸쳐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와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하였고,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① 피고가 2008년경부터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 ② 2011년경부터 약 10개월 동안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점, ③ 2008년경 이후 주주에 대한 배당을 전혀 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원고의 계좌를 임의로 관리하면서 피고의 자금을 인출하여 횡령한 점, ⑤ 피고가 대표이사인 소외 1 등으로부터 회사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회계장부와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서면으로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다. 피고의 신주발행

1) 피고의 이사회는 이 사건 제1심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4. 5. 7. ‘신주 138,000주를 발행하되, 발행가액은 1주당 10,000원, 배정기준일은 2014. 5. 27., 청약기일은 2014. 6. 12., 주금납입기일은 2014. 6. 13.로 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2) 위 결의에 따른 피고의 신주발행 절차에서 소외 1이 46,000주, 소외 2가 46,000주를 각각 인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2014. 6. 14.) 기준으로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101,000주(= 기존 주식 9,000주 + 신주 92,000주, 1주의 금액 10,000원)로, 자본금은 90,000,000원에서 10억 10,000,000원으로 증가하였고, 원고가 3,000주, 소외 1이 49,000주(= 기존 보유 주식 3,000주 + 신주 46,000주), 소외 2가 49,000주(= 기존 보유 주식 3,000주 + 신주 46,000주)를 보유하게 되어 원고 소유 주식 비율은 33.3%에서 2.97%(= 3,000주/101,000주)로 줄어들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별지 목록 제1, 8항 기재 서류에 관한 열람 및 등사 청구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는 당심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서류(정관) 및 제8항 기재 서류(피고회사가 소외 1, 소외 2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는 더 이상 위 각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소로써 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위 각 서류에 관한 열람 및 등사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별지 목록 제2, 5, 6항 기재 서류에 관한 열람 및 등사 청구

가. 관련 법률조항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위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396조 ).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상법 제447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 및 위 각 서류의 부속명세서) 및 제447조의2 (영업보고서)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448조 ).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는바,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의 근거조항인 상법 제466조 제1항 에서 정한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별지 목록 제2, 5, 6항 기재 서류에 관한 열람 및 등사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서류는 ‘주주총회 회의록’이고,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서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이며,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서류는 ‘영업보고서’이다. 위에서 살펴본 관련 법률조항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주주인 원고는 상법 제396조 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사록’에 대하여, 상법 제448조 에 따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하여 피고에게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상법 조항에 따른 열람 또는 등사권은 주주 개개인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고, 주주가 상법 제466조 제1항 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관련 법률조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 별지 목록 제2, 5, 6항 기재 서류에 대하여 그 보관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열람 및 등사를 하게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아버지이자 피고의 종전 대표이사였던 소외 3의 사망 후 원고가 상속을 빌미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소외 1과 피고의 주주인 소외 2를 괴롭히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주주가 상법 제396조 제2항 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하는바(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참조), 을 제3 내지 8,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1과 소외 2를 괴롭히고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제2, 5, 6항 기재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별지 목록 제3, 4, 7, 9, 10항 기재 장부 및 서류에 관한 청구

가. 관련 법률조항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상법 제466조 제1항 ), 회사는 위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같은 조 제2항 ).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는바,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의 근거조항인 상법 제466조 제1항 에서 정한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별지 목록 제3, 4, 7, 9, 10항 기재 장부와 서류에 관한 열람 및 등사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별지 목록 제3, 4, 7, 9, 10항 기재 장부 및 서류는 상법 제466조 제1항 의 회계장부 또는 서류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33.3%의 피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가 피고의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가 2013. 7월경 피고에 대하여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약 10개월 가까이 이에 응하지 않다가, 이 사건 제1심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4. 5. 7.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의 주도하에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신주발행 절차에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인 소외 1과 소외 2만이 신주를 인수한 점, △ 소외 1과 소외 2는 기존에 원고와 동일하게 각 3,000주(지분율 33.3%)의 피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신주발행으로 기존 보유 주식의 무려 15배가 넘는 각 46,000주의 신주를 인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자본금은 90,000,000원에서 10억 10,000,000원으로 11배 이상 증가한 점, △ 피고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급격한 자본금 증가가 사업상 불가피하게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3%의 보유주식 요건에서 불과 0.03% 모자란 2.97%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신주의 발행을 통하여 주주인 원고의 열람 및 등사권의 행사를 무력화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3%의 보유주식 요건을 갖추고 있던 원고의 열람 및 등사 청구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위와 같은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소송 도중 원고가 3%의 보유주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원고가 여전히 열람 및 등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관련 법률조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 별지 목록 제3, 4, 7, 9, 10항 기재 장부 및 서류에 대하여 그 보관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열람 및 등사를 하게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아버지이자 피고의 종전 대표이사였던 소외 3의 사망 후 원고가 상속을 빌미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소외 1과 피고의 주주인 소외 2를 괴롭히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제기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466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회계 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데,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는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7. 21.자 2013마657 결정 참조). 그런데 을 제3 내지 8,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1과 소외 2를 괴롭히고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별지 목록 제3, 4, 7, 9, 10항 기재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원고의 위 각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권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 8항 기재 각 서류에 관한 열람 및 등사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 나머지 각 서류에 관한 열람 및 등사 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1, 8항 기재 각 서류에 관한 열람 및 등사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유진 박해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