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09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554,50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3, 4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554,50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3, 4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