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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8 2014노2441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상표법 위반의 점 C가 상표등록한 ‘le sucre‘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무효이므로, 위 상표가 유효임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판시 상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저작권법 위반의 점 ① 이 사건 ‘le sucre’ 캐릭터(이하 ‘이 사건 캐릭터’) 형상의 토끼 인형은 본국인 일본에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② 이 사건 캐릭터 형상의 토끼인형은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없고, 창작성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판시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3) 고의 여부 피고인은 O, G로부터 토끼인형을 공급받아 판매하였을 뿐이고, 상표법저작권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표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그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352 판결 참조 . 한편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 등이 결합된 상표는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이 원칙이나, '독립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