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9 2016고정107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 13:37경 의왕시 청계동 소재 청계영업소에서 B 대우16톤표준카고트럭을 운전하면서 측정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측정차로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의 기재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