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4.18 2017가단121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173,018원과 그 중 17,584,000원에 대하여 200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5,173,018원과 그 중 17,584,000원에 대하여 200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