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558,113원 및 그 중 86,842,892원에 대한 2014. 3. 31...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의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8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8. 10. 16.까지(이후 최종적으로 2014. 4. 25.로 변경됨)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우리은행에게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서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우리은행에게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가 그 대위변제금,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따른 지연손해금, 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2013. 12. 19.부터 우리은행에 대하여 이자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4. 3. 3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우리은행에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86,842,89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4. 2. 5.부터 2014. 2. 24.까지 829,71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114,489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회수함으로써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게 될 잔여 법적절차비용은 715,221원(= 829,710원 - 114,489원)이 남게 되었다.
다. 위 대위변제일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적용되고 있는 원고의 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라.
피고 B은 2014. 1. 10.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과의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