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0,867,2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7. 11. 3...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하순경 원고 등을 상대로,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2006. 11. 하순경에 대여한 합계 4,600만 원)를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보증채무의 이행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8. 31. 이 법원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4,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2012가단21130 사건), 위 판결은 2012. 9. 22.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무’라 한다)
나. 피고가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4. 9.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이 법원 D 사건,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가 진행중이던 2013. 7. 18. C은 피고에게 주식회사 한우천국 발행, 액면금 3,000만 원의 선일자 당좌수표 1장(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고 한다)을 교부하였고, 이 사건 당좌수표는 그 발행일인 2013. 9. 10.경 정상적으로 결제되었다.
다. C은 2014. 1. 29. 피고에게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1,000만 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판결금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피고 앞으로 67,996,215원(= 원금 49,453,750원 이자 18,542,46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8. 이 법원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았으며(2014가단20209 사건), 피고는 2015. 2. 2. 이 법원에서 원고의 배당이의에 따라 공탁되어 있던 배당금 68,038,614원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