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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4 2015구합831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김치절임 식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8. 31. 소속 근로자인 A을 해고하였다.

A은 2012. 11. 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 7. A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A은 2013. 2.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5. 10.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면서, 원고가 2012. 8. 31. A에게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A을 원직에 복직시킬 것과 A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3. 6. 2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5352호로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2.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후 원고가 제기한 항소 및 상고 또한 모두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은 2015. 3. 31.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소송이 계속 중인 2014. 3. 13. A을 복직시켰다.

한편, A은 2013. 9. 25.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가합2306호로 위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기간인 2012. 9. 1.부터 2014. 3. 12.까지의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5. 2. A이 이미 복직되었으므로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에 대하여 A에게 미지급 임금 35,854,8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2015. 7. 7.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A을 원직에 복직시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