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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부산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노1549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박광현(기소), 김현우, 유경필(공판)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400만 원, 피고인 2를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① 2006. 4. 11.자, ② 2006. 6. 3.자, ③ 2006. 9. 18.자, ④ 2006. 12. 5.자, ⑤ 2007. 2. 2.자 교직원주차장 철거공사, ⑥ 2007. 2. 2.자 병원 천정 등 철거 및 집기물 처리공사, ⑦ 2007. 9. 20.자, ⑧ 2007. 10. 22.자, ⑨2007. 10. 23.자 각 공사 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① 2006. 2. 24.자, ② 2006. 4. 11.자, ③ 2006. 5. 10.자, ④ 2006. 9. 6.자 벽체 설치공사, ⑤ 2006. 9. 6.자 천정 공사, ⑥ 2006. 11. 29.자, ⑦ 2006. 12. 7.자 천정 공사, ⑧ 2006. 12. 7.자 벽체 공사, ⑨ 2006. 12. 17.자, ⑩ 2006. 12. 27.자, ⑪ 2007. 7. 31.자 천정 작업공사, ⑫ 2007. 7. 31. 개시 2007. 9. 29. 종료된 천정 설치공사, ⑬ 2007. 7. 31. 개시 2007. 10. 31. 종료된 천정 설치공사 각 부분은 각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 : 벌금 1천만 원, 피고인 2(대법원판결의 피고인 2) : 벌금 2천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수 및 공소시효 도과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① 2006. 4. 11.경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부산 (주소 1 생략)에 있는 △△대학교 □□□병원에서 천정 및 벽체철거공사를 공사비 1,045만원에 시공하고, ② 2006. 6. 3.경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벽체, 천정, 바닥 철거공사를 공사비 1,100만원에 시공하고, ③ 2006. 12. 5.경부터 2007. 1.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벽체 철거 및 집기물 처리 공사를 공사비 2,400만원에 시공하고, ④ 2006. 9. 18.경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벽체, 비트공사를 공사비 1,680만원에 시공하고, ⑤ 2007. 2. 2.경부터 같은 해 3. 19.경까지 위 병원에서 교직원주차장 철거공사를 공사비 1,705만원에 시공하고, ⑥ 2007. 2. 2.경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벽체철거 및 집기물 처리공사를 공사비 1,150만원에 시공하고, ⑦ 2007. 9. 2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벽체철거 및 집기물 처리공사를 공사비 1,100만원에 시공하고, ⑧ 2007. 10. 23.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벽체, 집기물 처리공사를 공사비 1,375만원에 시공하고, ⑨ 2007. 10. 22.경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벽체철거, 집기물 처리공사를 공사비 1,500만원에 시공하고, ⑩ 2007. 11. 13.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관 2층 앞 주택건물 철거 및 잔토정리공사를 공사비 1,150만원에 시공하고, ⑪ 2007. 12. 18.경부터 2008. 3.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벽체, 바닥 철거공사를 공사비 1,700만원에 시공하고, ⑫ 2008. 1. 19.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벽체, 바닥, 철거공사를 공사비 2,050만원에 시공하고, ⑬ 2008. 3. 7.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벽체 철거, 집기물 처리공사를 공사비 1,600만원에 시공하는 등 2006. 4.경부터 2008. 2.경까지 13회에 걸쳐 총공사비 합계 1억 9,555만원 상당의 비계·구조물해체공사를 시공하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1.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① 2006. 4. 1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부산 (주소 1 생략)에 있는 △△대학교 □□□병원에서 천정 설치공사를 공사비 1,100만원에 시공하고, ② 2006. 5. 10.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벽체 설치작업공사를 공사비 1,815만원에 시공하고, ③ 2006. 2. 24.경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벽체 설치공사를 공사비 2,310만원에 시공하고, ④ 2006. 9. 6.경부터 2007. 2.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벽체 설치공사를 공사비 1,540만원에 시공하고, ⑤ 2006. 9. 6.경부터 2007. 2.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공사를 공사비 1,199만원에 시공하고, ⑥ 2006. 12. 17.경부터 2007. 2.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공사를 공사비 1,023만원에 시공하고, ⑦ 2006. 12. 27.경부터 2007. 2.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벽체 공사를 공사비 1,485만원에 시공하고, ⑧ 2006. 12. 7.경부터 2007. 2.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공사를 공사비 1,155만원에 시공하고, ⑨ 2006. 12. 7.경부터 2007. 2.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벽체 공사를 공사비 1,540만원에 시공하고, ⑩ 2006. 11. 29.경부터 2007. 4.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벽체설치공사를 공사비 1,078만원에 시공하고, ⑪ 2007. 7. 31.경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위 병원의 천정 작업공사를 공사비 1,144만원에 시공하고, ⑫ 2007. 7. 31.경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설치공사를 공사비 1,276만원에 시공하고, ⑬ 2007. 7. 31.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설치공사를 공사비 1,430만원에 시공하고, ⑭ 2007. 12. 3.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병원에서벽체 공사를 2,475만원에 시공하고, ⑮ 2007. 12. 3.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공사를 공사비 1,595만원에 시공하고, 2007. 12. 18.경부터 2008. 3.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벽체 공사를 공사비 공사비 1,122만원에 시공하고, 2008. 1. 9.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설치공사를 공사비 1,265만원에 시공하고, 2008. 3. 7.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벽체 공사를 공사비 1,100만원에 시공하고, 2008. 3. 7.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공사를 공사비 2,200만원에 시공하고, 2008.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텍스공사를 공사비 22,548,240원에 시공하고, (21) 2010. 4. 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부산 (주소 2 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천정, 벽체 마감공사를 공사비 1억 3,000만원에 시공하는 등 2006. 4.경부터 2010. 4.경까지 21회에 걸쳐 총공사비 합계 431,068,240원 상당의 실내건축공사를 시공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2.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7. 14.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병원에서 물리치료실 옥상보호자 대기실 판넬공사를 공사비 1,950만원에 시공하였다.

다. 원심의 죄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을 검사의 기소와 같이 포괄일죄(피고인들의 각 공사들 전체를 하나의 영업범으로 보아 포괄일죄로 보았다)로 의율하고, 최종 범죄 행위 종료시점인 최종 공사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고 보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다.

라. 당심의 죄수 및 공소시효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278 판결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1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브레카를 운영하며 총 13회에 걸쳐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공사들을 하였고, 피고인 2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하우징을 운영하며 △△대학교 □□□병원 등에서 총 21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들을 하였다.

나) 피고인 1은 건설업체 인부로 □□□병원에 공사를 하던 인연으로 ○○브레카를 개업하면서 □□□병원에 공사 견적서를 제출한 후 계약이 성사되면 공사를 하였고(증거기록 제1031쪽), 피고인 2는 ▷병원에 자재납품 및 소규모 공사들을 한 인연으로 이 사건 공사들 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1039, 1040쪽).

다) 피고인들은 발주자인 □□ □병원 측과 총 공사기간이나 총 공사대금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한 바 없으며, 각 공사시마다 발주자인 ▷병원측과 공사발주서와 공사완료확인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고 공사대금도 각각의 공사별로 입금 받았을 뿐 따로 전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422쪽 내지 511쪽, 제705쪽 내지 894쪽 참조).

3)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공사 발주 경위 및 그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피고인들이 무등록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 □병원으로부터 그때 그때 필요한 공사를 발주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칙적으로 각 공사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각 공사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할만큼 범의의 단일성이나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공사 부분은 별개의 범죄로 각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각의 범죄행위 종료시인 각 공사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피고인 1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①번 내지 ⑨번 공사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법정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항 제1호 ,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인바, 형사소송법 제250조 , 형법 제50조 ,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3년이고, 이 사건 공소는 위 각 공사 중 가장 늦은 마지막 공사의 종료시점인 2007. 11. 28.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2. 12. 2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

다음으로 피고인 2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①번 내지 ⑬번 공사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법정형에 따른 공소시효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3년이고, 이 사건 공소는 위 각 공사 중 가장 늦은 마지막 공사의 종료시점인 2007. 10. 31.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2. 12. 2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죄수 및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직권으로 파기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심은 위 부분을 피고인들에 대한 다른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로 보아 그 전부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수정된 공소사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7. 11. 13.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관 2층 앞 주택건물 철거 및 잔토정리공사를 공사비 1,150만원에 시공하고, 2007. 12. 18.경부터 2008. 3.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벽체, 바닥 철거공사를 공사비 1,700만원에 시공하고, 2008. 1. 19.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벽체, 바닥, 철거공사를 공사비 2,050만원에 시공하고, 2008. 3. 7.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벽체 철거, 집기물 처리공사를 공사비 1,600만원에 시공하는 등 2007. 11. 13.경부터 2008. 3.경까지 4회에 걸쳐 각 비계·구조물해체공사를 시공하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각 영위하였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1.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7. 12. 3.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병원에서벽체 공사를 2,475만원에 시공하고, 2007. 12. 3.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공사를 공사비 1,595만원에 시공하고, 2007. 12. 18.경부터 2008. 3.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벽체 공사를 공사비 공사비 1,122만원에 시공하고, 2008. 1. 9.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설치공사를 공사비 1,265만원에 시공하고, 2008. 3. 7.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벽체 공사를 공사비 1,100만원에 시공하고, 2008. 3. 7.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공사를 공사비 2,200만원에 시공하고, 2008.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텍스공사를 공사비 22,548,240원에 시공하고, 2010. 4. 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부산 (주소 2 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천정, 벽체 마감공사를 공사비 1억 3,000만원에 시공하는 등 2007. 12. 3.경부터 2010. 4.경까지 9회에 걸쳐 각 실내건축공사를 시공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을 각 영위하였다.

2.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7. 14.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병원에서 물리치료실 옥상보호자 대기실 판넬공사를 공사비 1,950만원에 시공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무등록 상태로 건설공사를 반복하였고, 그 규모와 횟수가 상당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각 면소된 점, 피고인들의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면소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1의 면소 부분 공소사실 요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① 2006. 4. 11.경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부산 (주소 1 생략)에 있는 △△대학교 □□□병원에서 천정 및 벽체철거공사를 공사비 1,045만원에 시공하고, ② 2006. 6. 3.경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벽체, 천정, 바닥 철거공사를 공사비 1,100만원에 시공하고, ③ 2006. 12. 5.경부터 2007. 1.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벽체 철거 및 집기물 처리 공사를 공사비 2,400만원에 시공하고, ④ 2006. 9. 18.경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벽체, 비트공사를 공사비 1,680만원에 시공하고, ⑤ 2007. 2. 2.경부터 같은 해 3. 19.경까지 위 병원에서 교직원주차장 철거공사를 공사비 1,705만원에 시공하고, ⑥ 2007. 2. 2.경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벽체철거 및 집기물 처리공사를 공사비 1,150만원에 시공하고, ⑦ 2007. 9. 2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벽체철거 및 집기물 처리공사를 공사비 1,100만원에 시공하고, ⑧ 2007. 10. 23.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벽체, 집기물 처리공사를 공사비 1,375만원에 시공하고, ⑨ 2007. 10. 22.경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벽체철거, 집기물 처리공사를 공사비 1,500만원에 시공하여 각 비계·구조물해체공사를 시공하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각 영위하였다.

〈피고인 2의 면소 부분 공소사실 요지〉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① 2006. 4. 1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부산 (주소 1 생략)에 있는 △△대학교 □□□병원에서 천정 설치공사를 공사비 1,100만원에 시공하고, ② 2006. 5. 10.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벽체 설치작업공사를 공사비 1,815만원에 시공하고, ③ 2006. 2. 24.경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벽체 설치공사를 공사비 2,310만원에 시공하고, ④ 2006. 9. 6.경부터 2007. 2.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벽체 설치공사를 공사비 1,540만원에 시공하고, ⑤ 2006. 9. 6.경부터 2007. 2.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공사를 공사비 1,199만원에 시공하고, ⑥ 2006. 12. 17.경부터 2007. 2.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공사를 공사비 1,023만원에 시공하고, ⑦ 2006. 12. 27.경부터 2007. 2.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벽체 공사를 공사비 1,485만원에 시공하고, ⑧ 2006. 12. 7.경부터 2007. 2.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공사를 공사비 1,155만원에 시공하고, ⑨ 2006. 12. 7.경부터 2007. 2. 28.경까지 위 병원에서 벽체 공사를 공사비 1,540만원에 시공하고, ⑩ 2006. 11. 29.경부터 2007. 4.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벽체설치공사를 공사비 1,078만원에 시공하고, ⑪ 2007. 7. 31.경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위 병원의 천정 작업공사를 공사비 1,144만원에 시공하고, ⑫ 2007. 7. 31.경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설치공사를 공사비 1,276만원에 시공하고, ⑬ 2007. 7. 31.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천정 설치공사를 공사비 1,430만원에 시공하여 각 실내건축공사를 시공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을 각 영위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제2의 라. 4)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수(재판장) 김덕교 장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