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411 | 양도 | 2013-01-17
[사건번호]조심2012서3411 (2013.01.17)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청구인이 이농시까지 8년 이상 농업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OOO세무서장이 2012.5.9.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9.6., 1999.6.9. 대물변제로 취득한 충청북도 OOO 외 31필지 답 43,862㎡, 대지 6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중 답 43,862㎡를 2006.12.13. 연OOO에게, 대지 63㎡를 2006.12.22. (주)OOO에게 전체 양도대금 OOO원에 양도하고, 2007.5.3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4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의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제6조 제2항 제5호의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2008년 9월경 청구인이 ‘「농지법」에서 정한 농업경영을 하였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신고시인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해 양도소득세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농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조사한 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2.5.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OOO건설산업(주)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하였고, 쟁점농지 취득후 불과 2년 11개월 후에 서울로 이사하여 쟁점농지를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등기부상 가처분일인 1992.7.3. 실질적으로 취득하였고,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이농하게 되면서 쟁점농지의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면적이 커서 매각이 지연되다가 쟁점농지 주변이 택지로 개발되면서 2006.12.13. 매각되었는바, 청구인이 단기간만 농사를 지었고, 쟁점농지가 개발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청구인이 취득당시 시설녹지 및 수변지역이어서 개발이 불가능하였던 쟁점농지를 15년 이후의 일을 미리 예측하여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이력이 있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경영을 통한 농업경영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청구인의 34개 사업장 중 농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간추려 보면, 이농 당시(1999.8.30.) 19개 사업[OOO예식장 외 5개 사업장, OOO개발외 3개 사업장, OOO(주), OOO개발 외 7개 임대사업장]이 해당되지만, 이들 사업도 변OOO, 한OOO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고, 본인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농지를 농업경영하는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고, 더구나 쟁점농지의 농업경영기간인 1996.9.6.부터 이농 당시까지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여러 사업을 운영하여 쟁점농지를 농업경영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조사청의 조사시 오OOO등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잘 짓다가 갑자기 농사를 그만 두라고 해서 기분나빴다는 진술내용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실질적으로 1992.7.3. 취득한 후, 1993년부터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시작하였는데, 1993년부터 1996.9.6. 등기접수일까지는 권OOO에게 임대를 주었으나, 1996.9.6.부터는 청구인이 직접 농업경영을 한 것은 사실이며, 오OOO은 언제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해 잘못된 기억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여 증거의 효력이 없다.
청구인이 도정을 한 OOO정미소의 오OOO은 청구인의 농업경영사실에 대해 확인을 해 주었고, 쟁점농지에서 수확된 쌀에 대해 수매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수확된 쌀을 대부분 청구인의 건설사업장OOO의 현장식당에 납품하고, 일부는 청구인의 농업경영을 보조해 준 변OOO, 박OOO에게 주었으며, 일부는 친인척이 직접 소비하였기 때문이다.
2008년 OOO세무서에서 농업경영을 입증할 증빙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청구인은 농업원부등을 제출하였으나 OOO세무서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여 이곳 저곳에 방치된 도정영수증을 추가 제출하였고, OOO세무서 직원이 간이영수증이라도 챙겨오라는 말에 변OOO이 보관하고 있다고 가지고 온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는바, 거래가 없는 허위·가공증빙은 아니다.
청구인의 농업경영을 보조해 준 사람은 10여명이 되는데, 너무 오래전이라 현재 연락이 되는 세명(변OOO, 김OOO, 박OOO)의 인우보증서만 제출하였다. 변OOO은 처가쪽의 친척으로 청구인의 농업경영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고, 조사청의 조사시 농사지은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은 한 사실이 없으며, 김OOO은 청구인이 농업경영에 도움을 줄 사람을 물색한 결과 만나게 된 사람이고, 김OOO의 소개로 알게 된 박OOO은 몸이 불편하기는 해도 농사경험이 30년이나 되어 쟁점농지에서 농사일을 하게 된 사람인바, 조사청이 이들이 청구인의 농업경영을 보조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고, 실제로 청구인은 박OOO의 조언을 받아 쟁점농지에서 논갈이, 볍씨담그기, 비료뿌리기, 모판작업, 모내기, 제조제 살포, 이삭거름 살포, 농약살포, 벼베기 등 일련의 벼농사 작업을 하였으며, 워낙 오래전 일이라 이와 관련된 농기계 임차, 농산물 판매 등의 자료는 도저히 찾을 수 없었지만 인우보증서, 항공사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농업경영한 것은 사실이다.
청구인은 1984.1.31. 청주시 OOO동 소재 농지(7,444㎡, 이하 “OOO동 농지”라 한다)를 농지취득자격증빙을 발급받아 취득할 때부터 농업경영을 시작하였고, 1991.3.13.에는 농지원부를 작성하였는데, 농지원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제 경작여부를 판단하여 발급하는 서류로, 청구인이 농지원부를 발급받았다는 것은 발급당시 청구인이 OOO동 농지를 경작하였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조사청에서 제시한 항공사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OOO동 토지 중 1/3가량(2,564㎡)은 건설자재가 야적되어 있음은 청구인도 인정하지만, 나머지 2/3가량(4,880㎡)은 농지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를 임대하였다는 별도의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OOO동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였다는 것을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청구인은 OOO동 농지를 취득한 때(1984.1.31.)로부터 1993.6.25.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이농할때까지 총 15년 가까이 농업경영을 하였으므로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에 해당한다.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 그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에 대해 농림부는 농업경영 기간이 8년에 이르지 못하는 농지도 「농지법」제6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국세청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의3-168 14-30에서도 “이농한 자가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범위”에 대해 「농지법」 제7조에 따른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부분도 사업용 토지로 판단하고 있어 조사청의 의견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으로 보는 이유가 「농지법」위반이라고 하더라도 15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청구인이 보유하던 쟁점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05.12.31. 양도소득세에서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범위를 확대한 「소득세법」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의 개정이유가 ‘양도소득세 과세를 실제소득에 맞게 정상화하여 소득종류간에 불형평을 시정하고 응능부담원칙을 실현하며, 재산증식 목적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실지거래가액 과세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비사업용 토지 제도의 원칙만 존재한다면「헌법」, 「농지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지켜지기 힘들게 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4항 제2호에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2009.12.31.까지 4년 안에 양도하기만 하면 사업용으로 사용여부, 지역기준이나 면적기준, 기간기준 등 일체의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을 감안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4항 제2호의 내용을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이농자가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란 자기 소유 농지를 갖고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이농자가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란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농지에서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처분청이 대부분의 자료가 청구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는데도 단지 간이영수증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농업경영인으로 보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제반사항을 유추·확대해석하는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 당시 현황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양도일로부터 일정기간 안에 토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제도 시행초기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2009.12.31.까지 유예기간을 둔 점에서 OOO지방검찰청도 조사청이 쟁점농지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놓고 조사후 입장을 바꿔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것은 신뢰의 이익을 침해하여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3항 제2호에서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당해 토지를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농업경영 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등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고, 다만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그 부득이한 사유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5 제3항 제2호에서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촌·자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농지법」제2조 제5호에서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3항 제2호에서는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다수의 부동산임대업, 건설업 및 예식장 사업 등을 운영하여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민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세대원(처, 자)은 쟁점농지 취득당시부터 서울특별시 OOO동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모(母)도 재촌사실이 없어 청구인 세대원 모두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OOO건설산업(주)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처음부터 농사목적의 취득한 것이 아니었고, 쟁점농지 인근 토지가 2006년 전후 OOO지구 도시개발 지역으로 개발예정 또는 진행 중이어서 청구인이 주택건설 또는 부동산개발 시세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농지의 실제경작자인 오OOO, 정OOO, 정OOO의 아들 정OOO등의 진술 및 확인서, 청구인의 쌀 수매실적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구입 영수증 및 인우보증서가 허위인 점 등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쟁점농지 취득후 서울로 이사가기까지 기간 2개월(1999.6.9. ~ 2006.12.13., OOO동 7-1외 11필지 토지 17,261㎡) 및 2년 11개월(1996.9.6. ~ 2006.12.13., OOO외 19필지 토지 26,664㎡) 중에도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아닌 타인(오OOO, 정OOO, 권OOO, 한OOO)이 경작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농지 외의 토지도 취득후 양도시까지 공터, 주차장, 건설자재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항공사진 등에 의해 확인되거나(OOO동 1487외 4필지 토지 2,032㎡), 아파트 주변의 짜투리 땅으로 농사에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토지이거나(OOO동 424-2외 3필지 토지 212㎡), 인근 주민들이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였거나(OOO동 501-5 외 12필지 2,595㎡), 청구인이 농지로 활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거나(OOO동 234-3 외 1필지 179㎡ 및 OOO동 145-2 외 2필지 710㎡) 또는 청구인이 농업경영을 하였다고 주장할 의사가 없다(OOO동 337-1 외1필지 565㎡)고 하고,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도 받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 이외의 토지에 대해서도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그 간의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재촌·자경요건에 대한 주요 판단기준으로는 토지 취득경위, 농작물의 수확과 처분, 자기 노동력의 투입여부, 기타 사업이력 등을 자경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빙으로 보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다수의 사업을 운영하는 등 누가 보아도 농사를 지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상 대물변제 목적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양도하였으며, 농산물을 재배, 생산, 수확, 판매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은 추상적으로 농업경영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실제 농업종사기간, 노동력 투입여부, 농작물 생산·재배등 농업경영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농지 및 쟁점농지 외의 토지 모두 청구인이 직접 경작·위탁경영 등 본인 및 세대원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및 청구인 세대원의 거주이력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및 청구인 세대원의 거주이력
(2)쟁점농지 취득·이농·양도시의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농지 취득·이농·양도시의 사업이력(처분청 제출)
(3)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쟁점농지 거래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쟁점농지 거래내역
(OO : O, OOO)
(4)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농지 이외에 청구인의 토지 거래 내역은 다음 <표4>과 같다.
소재지 | 면적(㎡) | 취득일 | 양도일 | 보유기간 | 비 고 |
청주시 율량동 1487 | 774 | ’84.1.31 | ’04.11.24 | 20년10월 | ’84.1~’86.7:258㎡ ’86.7~’96.6:516㎡ ’96.6~’04.11:774㎡ |
청주시 율량동 1468 | 733 | ’84.1.31 | ’02.12.4 | 18년10월 | ’84.1~’89.6:244㎡ ’89.6~’96.6:489㎡ ’96.6~’02.12:733㎡ |
청주시 율량동 1474 | 492 | ’84.1.31 | ’02.10.17 | 18년8월 | ’84.1~’86.7:164㎡ ’86.7~’96.6:328㎡ ’96.6~’01.7:492㎡ |
청주시 율량동 1488 | 28 | ’84.1.31 | ’04.11.24 | 20년10월 | ’84.1~’89.6:9.3㎡ ’89.6~’96.6:18.6㎡ ’96.6~’02.12:28㎡ |
청주시 율량동 1558 | 5 | ’96.6.28 | ’04.11.24 | 8년5월 | |
청주시 내덕동 424-2 427-8 423-3 423-2 | 20 63 73 56 | ’88.9.3 | 계속보유 | 23년7월 | |
인천광역시 간석동 501-5외 12 | 2,595 | ’91.9.17 | ’04.11.24 | 13년2월 | |
청주시 사천동234-3 | 118 | ’84.1.31 | ’04.11.24 | 10년10월 | ’84.1~’89.12:39㎡ ’89.12~’96.6:78㎡ ’96.6~’04.11:118㎡ |
청주시 사천동233-130 | 61 | ’84.1.31 | ’04.11.24 | 10년10월 | |
청주시 영운동 145-7,145-2 | 647 | ’92.11.5 | ’09.8.11 | 16년9월 | |
청주시 영운동 151-47 | 63 | ’94.5.2 | ’09.8.11 | 15년3월 | |
충주시 호암동 337-1외 1 | 694 | ’74.7.1 | 계속보유 | 37년9월 | ’59.2~’74.7:231㎡ |
<표4> 쟁점농지 이외 청구인의 토지 거래 내역
(5)처분청은 실제경작자인 오OOO, 정OOO, 정OOO의 아들 정OOO등의 진술 및 확인서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오OOO이 2012.3.15과 2012.3.22.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오OOO은 OOO건설 강OOO 사장 쟁점농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강사장과 도지계약하고 도지책임자로서 당시 경작자인 본인(오OOO), 권OOO, 한OOO으로부터 도지를 모아 가을에 정비소에 도지를 맡겨서 강사장측에 전달하였고, 나중에 쟁점농지가 청구인에게 넘어가면서 도지책임자를 권OOO에게 넘겨주고 청구인과 권OOO이 계약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었으며, 오OOO은 2005년 객토전까지 약 900평의 농사를 지었고, 농약, 비료, 농기계 사용비용 등의 비용은 농사짓는 사람이 부담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정OOO이 2012.3.20.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정OOO은 아버지 정OOO과 동네 어르신들이 OOO동 논에 대해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벼농사를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최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동 227-2 소재 OOO정미소를 운영하는 최OOO은 현재 객토된 OOO동 247번지 등 쟁점농지가 원래 OOO건설 소유였을 때부터 2000년까지는 정OOO 등 3명이 소작하였고, 도지를 땅주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진술하였으나, 확인서에의 서명은 거부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한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한OOO은 쟁점농지가 OOO건설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개발로 넘어가서는 정OOO, 오OOO, 권OOO, 한OOO, 한OOO이 농사를 지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농사짓지 아니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는 취지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오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오OOO은 OOO동에 거주하는 오OOO, 권OOO, 정OOO, 한OOO이 1996년부터 1999년에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청구인의 의뢰에 의해 매년 100가마 정도의 벼를 도정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6)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전말서(2012.3.20.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년부터 OOO개발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사업을 시작하여 OOO건설 회장을 맡고 있고, 기존에 극장, 영화배급사도 하였으며, 현재도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고, 1984.1.31. OOO동 농지를 매입한 때로부터 1999년 이농시까지 「농지법」상의 농업경영을 하였으며,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OOO건설(주) 강OOO 대표에게 빌려준 금전에 대해 소송을 통해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으로, 취득후 인부를 고용하여 벼농사를 지었는데, 고용형태(계약서, 인부리스트)등에 대한 증빙자료는 현재 없고, 수확한 벼는 수매하지 않고 고용된 사람들에게 수확량의 60%를 대가로 주고, 청구인의 몫은 100가마 정도 정미소에 맡겨놓았다가 자가소비하거나 지인에게 선물하였으며, 2003년경 쟁점농지를 밭으로 바꾸기 위해 복토를 한후 당시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OOO도시개발조합을 결성하여 OOO건설측에서 토지구입의사를 밝혀 수용되는 것보다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OOO건설 하도급업체에게 쟁점농지를 양도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 소유의 OOO동 337-1, 337-4의 토지 및 OOO동 토지는 청구인이 농업경영 또는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이농시 서울로 이사하게 된 것은 당시 심장이 좋지 않아 자녀들이 있는 서울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이농 전까지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OOO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전말서(2012.3.20.)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동 토지를 1997년부터 청구인이 주된 입장에서 김OOO을 데리고 농업경영을 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이 직접 다리를 걷어 부치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농사일을 감독하는 정도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당초 2007년도에 처분청에 간이영수증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인우보증서 이외의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구하자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개발 직원이 사무실에 있던 OOO농약종묘사의 간이영수증을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별도의 증빙자료를 더 요구하자 OOO농약사의 간이영수증을 추가로 구해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전말서(2012.3.24.)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1996년부터 1999년 이농시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도지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2003년 이후 복토한 이후에는 청구인이 농업경영하였다고 주장할 생각이 없으며, 당초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경작한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허위이기는 하나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지만 청구인이 농사비용을 들여서 사람을 부려서 농업경영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9)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동 232번지 일원 463,516㎡에 대한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005.4.28. 도시개발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서 시작되어 2007.5.4.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 2007.10.26. 조합설립인가, 2008.10.17. 실시계획 인가신청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10) 처분청이 제출한 OOO동 농지의 항공사진에는 OOO동 농지의 약 1/3가량은 각종 인공물 등이 야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2/3는 농지로 경작되지 않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제출한 1999년의 쟁점농지 항공사진에는 쟁점농지가 농지로 경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벼를 재배하는데 일손이 부족하여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약 3년간 청구인에게 고용되어 청구인과 함께 벼농사를 지었다는 취지의 사실을 확인한 변OOO, 박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O정미소(충청북도 OOO)를 운영하는 오OOO이 청구인의 의뢰로 쟁점농지에서 수확한 벼를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도정 및 정미작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2)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의 농작업 비용과 관련하여 OOO농약종묘사가 1998.6.8., 1998.8.8., 1999.6.2., 1999.7.29. 발행한 간이영수증 4장(농약, 비료 등의 구입사실이 나타난다), 1997.6.4., 1997.7.25. 발행한 간이영수증 2장(농약, 비료 등의 구입사실이 나타난다)을 제출하였다.
(13)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1992.4.24.채무자를 OOO건설산업 주식회사로 하고,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하며, 채권채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이 설정되었다가 1999.6.9. 말소된 사실이 나타난다.
(14)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을 변OOO, 한OOO이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증빙자료로 OOO개발의 급여대장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는바, 사업자등록상으로는 OOO개발의 대표자에 “이OOO외 1인”으로 되어 있고, 1991년 12월, 1993년 10월, 1995년 10월의 급여대장에는 사장 한OOO에게 급여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15)청구인은 1984년 OOO동 소재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후, 1991.3.13.에는 농지원부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OOO동 농지의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는바, 1996.4.17. 발행된 동 농지원부 사본에는 농가주란에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고, 최초작성일은 1991.3.13.로 되어 있다.
(16) 청구인은 농사경험이 많은 변OOO, 박OOO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쟁점토지를 농업경영하였다고 주장하며, 변OOO, 박OOO의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다.
(17) 청구인은 쟁점농지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최OOO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경작사실을 확인한 최OOO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18)청구인이 제출한 농림부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농업인이 이농을 하면서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 가운데 농업경영기간이 8년에 이르지 못하는 농지가 「농지법」제6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농림부는 다음과 같이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회신내용>
ㅇ 「농지법」 제6조 제2항의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농업인이 이농하면서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에 대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그 소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또한 「농지법」제7조 제2항에 따라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농지 중에서 총 1㏊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3조의 7호 나목에 따라 1㏊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사용대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를 또한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문의하신 농업경영 기간이 8년에 이르지 못하는 농지도 「농지법」제6조 제2항의 5호에 의한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에 해당하고, 이는 같은 법 제7조 제2항 및 제23조의 7호에 따라 1㏊까지 소유가 가능하며, 1㏊를 초과하는 면적의 농지는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사용대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19) 청구인이 제출한 OOO어린이집(OOO 소재) 원장 권OOO의 확인서에서, 권OOO은 청구인이 1980년대와 1990년대까지 어린이집 인접한 OOO동 1490번지와 OOO동 233-13 번지 일원에서 상추, 파 등 밭농사를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권OOO의 확인서 외에도 OOO동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이OOO, 이OOO이 청구인의 OOO동 농지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20)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청 종합상삼센터 회신공문에 의하면, 국세청 종합상담센터장은 2008.1.21.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농업인이 이농을 하면서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 중 농업경영기간이 8년에 이르지 못하는 농지를 매각하였을 때 그 농지가 「소득세법」제83조의5 제3항 제2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회신내용>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제6조(2007.4.10.개정전)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21)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OOO지방검찰청이 청구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피의사건에 대해 2012.9.19.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22)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 중 하나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는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는 그 부득이한 사유중 하나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농업경영이라 함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령내용을 종합하면,
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농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철저히 회수할 목적으로 개인이 재촌·자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만 사업용 토지로 분류하고, 나머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상속농지·이농농지 등 「농지법」에서 소유가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농지법」제2조는 전업농을 전제로 한 “자경”과 달리, 농업경영을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제시된 증빙자료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직접 사업에 관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여 OOO동 농지 및 쟁점농지를 자경이 아닌 농업경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농림부는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농업인이 이농하면서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에 대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그 소유를 허용하고 있고, 농업경영 기간이 8년에 이르지 못하는 농지도 「농지법」제6조 제2항의 5호에 의한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점, ④ 청구인은 1984년 OOO동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의해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상 제한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소유하면서 현재까지 별도의 문제의 제기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과OOO동 농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권경옥, 이OOO, 이OOO이 OOO동 농지를 청구인이 영농에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동 농지 취득 후 이농시까지 15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업경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단지 사업실적이 있다는 사유로 인하여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